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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군 동성애 문제 관련 포럼' 열어 작성일 2017.05.0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5. 2. (화)

 

 

바른군인권연구소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등 6개 단체는 어제 ‘군 동성애 문제 관련 포럼’을 열고,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 92조 6항의 존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일생 전 병무청장은 “군형법 제92조 6항이 없어지면 위계질서가 엄격한 군대문화에서 강제적 인권유린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며, 이 조항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성 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고 동성 간 행위만 처벌하는 것은 차별이며, 상호 합의에 의한 관계까지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천영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그러나, “군대라는 계급사회에서 상급자와 하급자 간 상호합의라는 것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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