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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종교인과세,유예 뒤 보완 시행해야" 작성일 2017.06.2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6. 20. (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일단 유예한 뒤 세부 과세기준을 보완,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분당중앙교회 등이 어제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세부 과세기준 정립과 문제점 보완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은 종교인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발제자로 참여한 신용주 세무사는 “목회자 사례금은 개인이 개인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일시적 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신 세무사는 또, “입법론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고찰했을 때 국민간의 위화감 해소를 위한 필요성은 갖췄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수단의 적절성’과 ‘종교자유 침해의 최소성’ 등을 고려해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섭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사례비는 필요경비 인정범위가 80%인 반면 종교인 소득은 인정범위가 20%로 제한돼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4배 증가한다”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두수 회계사는 “기독교를 포함한 대부분의 종교인들과 종교단체들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대해 충분히 교육돼 있지 않다”며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시행 일정을 조정하거나 자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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