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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기감, 목회세습방지법 통과 작성일 2017.10.30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0. 30. (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교회의 통합·분립 등을 통한 ‘변칙 세습’을 차단하는 내용의 목회세습방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기감은 지난 27일까지 이틀간 충남 천안 하늘중앙교회에서 제32회 입법의회를 열고 감리교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이 같이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부모가 담임자나 혹은 장로로 있는 교회에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10년 동안 파송할 수 없으며, 또 부모가 담임자로 있는 교회와 통합·분립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기감은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정한 미자립교회는 이 같은 법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감은 교회재판을 받은 뒤 불복해, 사회법정에 제소했으나 패소할 경우 소송 당사자를 출교 조치하는 ‘소송과잉방지법’도 마련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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