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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美연방대법원, 동성 웨딩케이크 거부 제빵업자 손들어 작성일 2018.06.08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6. 7. (목) 

 

 

미국 연방대법원이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동성커플 웨딩케이크’ 사건 상고심에서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민의 자유”라고 판시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콜로라도주 시민권위원회 대(對) 제빵업자 잭 필립스’ 사건 상고심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에는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의 5명을 포함한 7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사건 주심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판결문을 통해 “시민권위원회 위원은 관용이 없었고 제빵업자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았다”면서 “시민권위원회의 종교에 대한 적개심은 법이 종교에 대해 중립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수정헌법 1조에 상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그러나, “동성커플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거나 존엄이나 가치 측면에서 열등하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식해야 한다”며 “동성애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법원에서 더 많은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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