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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동성결혼 소송 김조광수씨 기각결정 작성일 2016.12.0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6. 12. 7.(수)

 

 

19세 연하의 남성과 동성결혼을 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김조광수씨에게 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법 제5민사부는 “시대적 상황 등이 다소 변경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는 한 현행법상의 해석론만으로는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김씨의 항고를 기각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김씨는 2013년 서울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다가 수리되지 않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청을 대리해 무료 소송대리인으로 나섰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는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상 혼인은 남녀간의 혼인만 인정하며 동성혼까지 확장·해석할 수 없다’는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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