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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한기총 임원 20여명 직무정지 처분 작성일 2017.08.0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8. 4. ()

 

 

 

이달 하순에 예정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임원 20여명이 법원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2일 예장 성서총회가 제기한 한기총 임원회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영훈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재임 당시 임명한 임원 가운데 23명을 대상으로 직무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대표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처분 사건의 결정 취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볼 때 예장성서총회가 신청한 임원 68명 중 23명의 자격 역시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기총 사무처는 이에 따라, “임원 자격이 무효가 된 이들 23명 가운데 20명 안팎이 투표권을 잃을 수 있다며, 이는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유권자가 320여명 중 67%에 해당하는 인원이라고 전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한기총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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