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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뉴스

종교인 과세 대상 현황 요청에 당혹 작성일 2017.10.2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0. 25. (수) 

 

 

종교인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과세당국이 종교단체와 종교인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종교계는 뒤늦은 움직임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등 7대 종단과 교단에 ‘소속 종교단체와 종교인의 현황’을 요청하는 공문을 팩스로 발송하고 오는 2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회신 명단 양식에는 교회와 사찰 등 노회와 교구 소속 단체의 고유번호와 종교인 수, 대표자 소재지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닷새 만에 고유번호와 종교인 수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에 교계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관계자는 “막상 과세하려고 보니 기초자료가 부족한 것을 파악하고 이제야 조사하는 느낌”이라고 말했고, 최충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탁상행정으로 논의 진행을 마음대로 하기에 협의는 되지 않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며 종교인 과세 대상 현황 파악 요청이 많았다”며 “종교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등록돼 있지만 혹시 빠진 단체가 없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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